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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지금 ‘월급통장’ 리모델링 중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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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05 19:44

증권사 CMA 대비, 4%대 고금리 제공
수수료 면제 등 주거래통장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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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비하기 위해 잇따라 자사 월급통장을 리모델링 중이다. 은행의 장점인 거래의 편리성과 수수료 면제, 대출 혜택은 물론 고금리까지 제공해 고객의 주거래통장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연 3%의 고금리 및 전자금융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을 수 있는 ‘하나빅팟 슈퍼 월급통장’을 출시했다.

18세~35세의 직장인이 이 상품으로 급여 이체를 할 경우 잔액 구간별로 금리를 달리 제공한다. △50~200만원 구간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3%의 금리를 제공 △50만원 미만 구간과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인 0.1%가 지급된다.

또 급여이체에 추가적인 교차상품 거래를 할 경우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급여만 이체시 수수료 월 10회면제, 급여이체에 교차상품 1건 추가시 15회 면제, 2건 추가시 무제한 면제가 가능하다.

기업은행도 월급통장인 ‘아이플랜통장’을 리모델링해 지난 12일부터 가입자들에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통장에 가입해 월 평잔을 30만원 이상 유지하면, 가입자가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빠져나가는 1000원~1200원의 이용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도 급여이체 고객은 물론 카드결제고객, 20대 고객을 대상으로 고금리 지급과 주요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래통장 기능을 강화한 CMA대응 신상품인 ‘AMA 플러스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20대 고객에게는 100만원까지 연 4.1%, 100만원 초과시에도 최고 연 1%의 고금리를 지급한다.

국민은행 ‘KB스타트 통장’도 만 18세부터 32세 이하의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평균 잔액 100만원까지 연 4%의 금리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한은행도 월급통장의 ‘Tops 직장인플랜저축예금’ 상품도 리모델링을 통해 늦어도 9월 초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18세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급여이체 신청시 5년간 전자금융수수료(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면제, CD/ATM 수수료 우대, 수신 및 여신 금리우대, 환율우대 및 제휴우대(여행상품 할인) 등의 포괄적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진다.

또 마이홈플랜청약예금(부금), Tops비과세장기저축, Tops 적립예금(3년제 이상) 신규시 연 0.2% 우대해준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CMA에 대응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주거래통장인 월급통장의 혜택을 더 늘리고 있다”며 “은행의 장점인 거래 편리함과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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