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건전 모집 등 시장 불안 요인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반과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 생명보험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실손형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90%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모집조직과 대리점 등에서 과당경쟁과 불완전 판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모집질서 문란 및 시장 혼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