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여성부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여성인재를 양성키로 하는 ‘여성친화 확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은행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산전후 휴가만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산전후 휴가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도입해 적극 실시하고 채용·승진·임금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강정원 행장은 “지나온 시간이 여성인력에 대한 가능성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여성인력이 희망을 꿈꾸고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시기가 될 것”이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선두에서 국민은행이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