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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사장단 “실손의보 보장축소 반대”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6-17 21:28

자기부담금 기준 강화만 ‘수용’
금융위 눈치에 강경대응 ‘자제’

정부가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최대 90%까지만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손보사장단들이 정부 방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4개 손보사 사장단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손보업계는 지난 9일 기획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위에 보장범위 축소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다.

◇ 손보사장단 기존입장 재확인

이번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안건은 정부 방안에 대한 각 손보사의 의견 취합 및 대책마련이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실손형 민영의보 개혁안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보장 한도를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고 통원비 부담도 현행 5000원∼1만원에서 1만원∼2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손보업계 사장단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의 통원의료비 자기부담금을 현행 5000원~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올리되 보장한도 축소는 각 사의 자율에 맡겨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용 손보협회 회장은 “자기 부담금 기준 강화는 보험원리에 부합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장범위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사장단이 정부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한 끝에 보험원리에 맞는 부분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건의서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개혁안중 통원비 부담만 일정부분 수정해 받아들이고 보장범위 축소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 한 것.

그러나 이 회장이 “업계에서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혀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 강력대응 수그러져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 논란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실손형 민영의보의 보장축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건보재정 악화에 민영의보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보장한도를 최대 80%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사장단회의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했었다. 하지만 이번 손보사장단회의에서는 “건의를 하는 것”이라며 못을 박았다.

그동안의 손보업계의 행보와 조금 다른 모습이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 실손형 민영의보의 보장한도 축소 방안은 보험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위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즉 실손의보 보장 한도 축소와 관련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자니 금융위원회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80%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중인 생보업계에서도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달한 만큼 강력대응으로 금융위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자제하자는 의견도 어느정도 수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 손보사 한 임원은 “과거와 달리 무조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금융위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렴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한도축소 확정 가능성 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형 민영의보 한도가 90%로 축소돼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안이 금융위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5월 29일 협의를 통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금융위가 직접 나서서 방안을 마련한 만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 동안 손보사 기획담당임원들이 금융위를 방문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 문제에 대해 수차례 면담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기존 입장만 밝혀왔던 것도 한도축소 강행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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