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Voice Pishing)은 경찰, 우체국 등을 사칭해 신상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으로 최근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의 1회 이체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를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축소시키기로 했다.
이는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 주부 등이 대체로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CD·ATM기의 음성경고를 17개 모든 은행 및 7개 위탁운영사까지 확대하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대구은행도 최근 대구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대구지원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섰다.
대구시내에 가동 중인 3000여대의 CD·ATM기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보유한 대구은행은 시내 170여개 지점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나 인턴사원을 이용,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주의를 촉구한다.
또 청원경찰이나 인턴사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알리는 홍보물을 현장에서 배포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관찰,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각 조치키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 경찰, 금감원간 업무협조 네트워크가 구축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이미 외국인의 명의도용 방지 및 전화사기 근절을 위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정보 인증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은 외국인이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를 원하는 경우 은행단말기를 통해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위조신분증에 의한 은행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전화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 외국인 명의의 계좌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신분증의 진위확인을 위한 조회시스템개발에 착수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외국인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위조 외국인신분증에 의한 대포통장의 개설이 근절될 것”이며 “은행거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908건(피해액 2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34건(161억원)보다 피해가 늘어났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