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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50년 만기 제7회 BW 조기상환 결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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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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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회동)이 지난 99년에 발행된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의 조기상환선택권 행사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는 1999년 8월 9일, 만기 50년, 발행이율 9.65%, 총 발행규모 7,300억원(액면기준)으로 당시 액면 10만원짜리의 채권을 1천원에 할인하여 발행한 채권이다. 사채발행 당시, NH투자증권은 발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 즉 2009년 8월 9일 발행자(NH투자증권) 및 사채권자(투자자) 모두가 액면 10만원당 2,512원에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선택권(Call/Put Option)도 부여해 채권의 만기 이전에 옵션행사를 통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BW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역시 조기상환선택권 행사기일의 1개월 전, 즉 2009년 7월 9일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그 이후 남아있는 BW는 연이율 9.65%의 일반채권(SB)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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