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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칼럼] 장외파생상품 활성화 전제조건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6-07 18:58

황효정 F1컨설팅 컨설턴트

[F1칼럼] 장외파생상품 활성화 전제조건
중앙청산소 설립으로 거래 표준화와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리스크관리 감독시스템 강구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과서적 정의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거나 혹은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이중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일대일 계약에 의존하는 장외파생상품은 기존 파생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 고객맞춤형 상품구조 설계가 가능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거래규모가 6,000조원 이상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하여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여 효용을 증대시키고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리스크 헤징 및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에 내재된 리스크평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리스크관리, 감독체계의 정비 등 인프라 면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리스크관리 능력이 부족한 금융회사가 높은 수익을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의 포지션을 무턱대고 확대할 경우 시장 여건 변화에 의해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인 AIG 부실 사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실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IG의 부실 사태는 특정 주체(기업 또는 정부)의 부도발생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신용부도스왑(CDS : Credit Default Swap)이라는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 미흡,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국내 금융회사들이 벤치마크하려고 한 선진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체계가 완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원화 평가절상)이라는 기대하에 설계된 장외파생상품인 KIKO (Knock-In Knock-Out) 옵션을 이용하여 미달러화를 매도하던 많은 수출기업들이 예상과 달리 환율이 급등하자 큰 폭의 환차손이 발생하여 거래은행과 분쟁중에 있다. 애초에 환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진 KIKO는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보다 훨씬 크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큰 폭의 평가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상품거래 정보 인프라 부족이라는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현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고수익 고위험의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관련 리스크관리 능력은 국내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은 내재된 높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리스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금융감독당국에서도 개별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감독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외의 경험을 보면,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와 그에 따른 리스크 확대는 항상 상충관계(trade-off)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장외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적인 감독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과 EU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거래청산소(central clearing house)를 설립하여 표준화된 거래체계와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거래청산소를 설립할 경우 장내와 달리 장외파생상품만이 노출되어 있던 거래상대방 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기존 장내 주식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이 중앙청산소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한다면 개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중 하나가 감독당국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앙거래청산소를 설립할 경우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역할을 하게 되므로 거래정보 및 리스크가 거래소로 집중되어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및 리스크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파생상품은 근본적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노출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임과 동시에 시장 불확실성에 의해 시스템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노력과 발전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감안하면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별 금융회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감독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의 관련 정보의 집중화된 관리 및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고 활용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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