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개정, 기업들이 거래가액의 10%를 넘는 소비자경품 제공을 금지했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품제공이 많은 보험사에서도 경품가액이 늘어나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품 등을 미끼로 보험가입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인터넷 보험대리점들 사이에서 고가경품이 많아져 보험영업 환경을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권의 경품제공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권의 경품제공과 관련된 규제는 공정위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가 아닌 보험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49조에서는 경품가액을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보험권에서 3만원 이상의 금품을 경품 등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1~2년 전부터 공정위가 보험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보험사의 경품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경품제공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보험권에서도 고가의 경품제공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7월부터 물건 값의 10% 넘는 경품을 제공받는 고객들이 보험가입시 경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가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사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보험대리점의 경우 현재도 보험가입에 대한 사은차원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품자체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고가 경품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품은 고객의 사은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 옳은데 일부 대리점의 경우 경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며 “이는 보험영업을 혼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