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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화재보험 가입 감소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5-31 18:49

관리·계약 분리돼 강제 어려워
의무보험 미가입시 처벌 약해

최근 7년간 화재보험 가입 감소
최근 고층건물 및 주택 등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데다, 의무가입대상 건물들도 보험계약과 관리 주체가 달라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FY2007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38만3400건으로, FY2001 44만6461건 이후 FY2003 41만9558건, FY2005 39만2327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중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의 경우 FY2001 2만9429건, FY2003 2만3714건, FY2005 3만768건, FY2007 2만327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비특수건물 역시 FY2001 41만7032건, FY2003 39만5844건, FY2005 36만1559건, FY2007 36만130건으로 정체되어 있다.

이처럼 화재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이유는 아파트, 일반 빌딩 등 건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인식은 호전되는 추세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농협등 공제쪽에서도 화재보험을 취급하고 있어 가입이 분산된 이유도 있으나 손보업계에서 화재보험시장이 오래전부터 정체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가입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등의 국유건물을 제외하고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수건물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수인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국가 주요 시설로서 11층 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공장, 학원, 병원, 음식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수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을 부가받게 된다. 그러나 사유재산에 대해 화재보험 미가입 사실을 제 3자가 알기 어렵고, 안다 해도 고발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또 미가입 건물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차후 가입하겠다고 하면 벌금을 물리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 빌딩의 경우 빌딩 소유주가 각 점포별로 분양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각 점포사업주에게 있어 한 점포만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미가입으로 봐야하는가 등의 문제도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 벌금을 부가 받은 건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보험가입이 강제사항이 아닌 비특수 건물의 경우 가입율이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건물의 화재안전관리와 보험가입의 주체가 분리돼 있고 해당 기관들끼리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수건물은 소방법에 따라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돼있으며 안전점검은 화재보험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는 안전점검을 통해 건물의 화재위험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요율에 대한 통계 등을 작성한다. 손보사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한다. 즉 계약은 각 손보사에서 담당하고 안전점검 및 실질적인 언더라이팅은 화재보험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손보사들의 보험계약현황과 전체 특수건물에 대한 정보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화재보험관련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화재보험시장에 대한 현황파악과 연구는 물론 언더라이팅에서 보험계약, 지속적인 관리가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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