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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혁신방안 곧 발표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5-13 21:39

금감원·업계 TF팀, 세부내용 의견조율

2005년이후 약 4년만에 구성된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공동 태스크포스팀이 이달 말에 그 결과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혁신방안에서 얼마나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 공동으로 구성한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 공동 태스크포스팀(TF)’이 중장기 혁신과제 선정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막바지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이에 늦어도 5월 말에는 혁신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F팀은 지난 3월부터 총괄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 가동해 보험산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분석했고, 4월부터 중장기 혁신방안과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TF팀에서 종신납입제도 도입, 보험회사의 사업비 후취방식 허용, 보험상품별 적용이율 차등적용 완화,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설정 자율화 등을 검토중에 있다.

또 다양한 사업비 부과방식의 도입, 날씨연계보험 도입, 환경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개발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부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 자율규제기능 강화, 보험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중 종신납입제도의 경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허용하지 않는 대신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은 개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67세에서 80세이상으로 연장돼, 종신납입제도 도입과 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대해 단일 보장이율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험상품별 적용이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비후취는 혁신방안에 포함돼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돼 금감원이 먼저 발표했다.

사업비 후취방식이란 납입보험료 전액을 투자하면서 신계약비 등 판매수수료를 보험계약 유지중(유지수수료)이나 해지시(해지수수료) 나중에 부가하는 것으로 현재 신계약비를 먼저 차감하는 선취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상품 변별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동일한 보장내용을 갖는 후취방식과 선취방식 보험상품의 동시 판매를 유도, 상품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판매채널의 혁신을 통한 보험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 △판매채널간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통한 건전성 제고 △신 판매채널의 건전 육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판매조직의 전문화 및 생산성 향상 등 큰 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혁신방안 발표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며 “의견조율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면 5월말쯤 혁신안을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혁신안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보험사의 결산이 3월이다 보니 시간적으로 부족했었다”며 “4년만에 마련되는 만큼 보험업계 발전에 필요한 혁신안을 마련하다보니 조금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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