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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워킹맘 퍼스트’제도 시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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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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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13일 사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워킹맘 퍼스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임신한 직원의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춰 근무시간을 줄이고 태아보호를 위해 전자파차단복도 지급할 예정이다. 온종일 모니터 앞에서 근무하는 여성 행원의 경우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여서 호응이 뜨거울 것이라고 부산은행은 설명했다. 출산 휴가 후 복직할 때도 육아문제를 고려해 집 근처의 지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키로 했다. 특히, 인사부서 내에는 여성고충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해 출산 및 육아문제를 비롯한 여성 관련 고충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여서 앞으로 관공서나 다른 기업들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때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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