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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 5월도 힘들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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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10 19:29

공임비 등 자차보상여부 결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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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전거보험의 출시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전거 제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보상한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개인용 자전거보험 출시가 5월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

개인용 자전거보험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 등장하는 것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2월 말 각 손보사에 참조요율을 전달했으며, 손보사들은 참조요율을 토대로 상품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5월중 개인용 자전거보험이 선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출시한 손보사는 없으며, 5월 상품출시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는 각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 기초로 상품개발은 완료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보상범위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상반기까지 출시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지만 개인용 자전거보험의 손해율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상범위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출시 시점을 확답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보상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럴리스크 등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상범위 선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에서 손보사에게 제공한 참조요율에서는 자차 수리의 경우 2만원의 자기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차 참조요율은 자동차보험처럼 제반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마련된 것으로 현재와 같이 자전거 수리에서 소요되는 부품비와 공임비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자동차보험 공임비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 공업사와 보험사간 공임비를 조율하고 있지만 자전거 공임비는 현재 가이드라인 산정이 불가능하다.

또 신제품 자전거 가격 및 중고 자전거 가격도 자동차와는 달리 판매점에 따라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즉 개인용 자전거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자차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져 개인용 자전거보험은 대인, 대물, 배상책임만 보장하는 반쪽짜리 보험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인가도 손보사에게는 고민이다.

보험의 특성상 대수의 법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전거의 가격이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보험료가 높을수록 가입이 줄어들어 결국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또 발생한다.

즉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손보사들이 적절한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용 자전거보험 출시가 늦어지는 것.

이에 대해 중소 손보사 관계자는 “대형사는 자전거보험의 제반여건이 성숙될때까지 손실을 감내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사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며 “상품을 개발해 출시는 할수 있지만 적극적인 판매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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