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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인기몰이 예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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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05 09:12

6일 출시 예정 … 사전 예약자만 1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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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사전 예약자가 몰리는 등 인기몰이를 예감하고 있다.

4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사전 예약고객만 15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은행들의 과열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지만, 기존 청약통장의 유명무실화도 새로운 통장의 인기몰이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청약종합저축`은 나이나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주택규모도 청약 시점에 정하면 되고, 2년 이상은 이자율도 연 4.5%나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상품인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50만원이며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 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까지이며 가입 후 2년(24개월) 이내에는 월 납입금액이 자유롭다.

기존의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 공공주택 청약시 월 납입금액은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초과되는 금액은 예치금이 된다.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해 준다.

최대 장점은 공공은 물론,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 기존 청약통장은 가입시 주택 규모를 결정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시에 희망 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예치금이 1500만원인 경우 최초 청약 시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

최초 청약 때 정한 주택 규모를 바꾸려면 제한이 따른다. 주택 규모를 선택(변경)한 후에는 현행 청약예·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야 한다. 면적을 늘리기 위한 변경시에는 1년이 경과돼야 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은 기존 청약통장처럼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다. 물론 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예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별 예치금을 맞춰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이미 1순위 자격을 얻고 청약 대상 단지를 선정했다면 굳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광교신도시나 송파(위례)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청약 계획을 가진 수요자들의 경우 공급시기와 새 통장 가입후 1순위 자격 시점을 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회계를 주택기금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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