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신기술금융사도 금융기관 집합투자업 허용해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9050317515194166fnimage_01.jpg&nmt=18)
금융기관으로 투자경험 쌓고 벤처기업 투자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법개정과 역량 제고
최근 벤처투자의 거품이 제거되고 투자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책 또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초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겸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이면서 벤처캐피탈기관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부 김인성 팀장은 ‘금융기관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업무 활성화 방안을 살펴봤다.
◇ 벤처캐피탈, 기술집약형 기업 성장 원동력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형 기업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 등으로 불리는 벤처기업은 기술수준이 높은 신규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기업가 정신이 강한 기술창업인, 기존 기업인이 창업 또는 점진적 기술축적을 통해 위험부담이 높으나 성공 시 기대 수익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된다.
벤처캐피탈이란 자본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성장할 때까지 경영지원과 더불어 투자대상 기업의 위험을 함께 하는 고위험 고수익의 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는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써 정해진 사업, 기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해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등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신기술사업)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다.
또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0명 이하,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이밖에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도 포함하고 있다.
◇ 금융투자업과 동등한 경쟁여건 마련돼야
올 2월 자본시장법이 발효되면서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신탁 등 금융업종간 칸막이가 제거되고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대형투자은행(IB)을 지향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은행과 보험의 본 업무를 제외한 자본시장의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됐다.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범위가 예상외로 대폭 확대돼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사, 창투사,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는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보험대리점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담보부사채 신탁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외국환업무, 전자자금이체업무, 대출중개업무, 증권인수 및 M&A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업무 이외에도 벤처캐피탈 업무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로서 벤처캐피탈로 지정될 경우 조세특례는 물론, 정부의 자금지원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펀드운용도 가능해져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자금력과 조직력이 열악한 벤처캐피탈업계는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팀장은 “금융투자업자가 벤처캐피탈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면 당연히 벤처캐피탈업계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진입활성화와 공정경쟁 촉진을 통한 자본시장의 활력 제고라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의 기본취지와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신기술금융사는 창투사와 달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신기술금융사에게 본연의 투자업무 이외에도 탄력적으로 폭넓은 금융투자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다양한 금융투자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경험과 수익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투자를 증대해 국내 벤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신기술금융사가 금융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해 풍부한 투자경험을 쌓고 충분한 수익을 올리게 되면 이러한 투자경험 및 노하우, 자금력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반면 엄격한 구분계리를 통해 신기술사업금융업무가 아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인정되는 조세특례 등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해외투자 근거 부재…국제업무 역량 제고
한편, 이제 치열한 국내경쟁체제에서 벗어나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은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구권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로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FTA 협정체결과 관련해 금융서비스업의 개방에 상응하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제한이 전면폐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금융기관인 신기술금융사는 벤처기업투자, 기업구조조정업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일부 분야에서의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양호한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법령의 해석문제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자본시장법을 제외한 국내 금융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은 제한적 열거방식에 의해 해당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 업무 영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신기술금융사의 해외투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 과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자기자본 이내에서 해외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이 해외투자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신기술금융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원화로 허용되는 업무는 최대한 외화로도 허용해 국제업무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화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기술금융사의 해외투자업무는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신기술금융사의 해외투자는 단기 금융상품이 아니라 실물기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위험이 작고 국가 전체의 해외투자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팀장은 “오히려 신기술금융사가 해외투자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외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장주식 투자 전면 허용해야
이 보고서는 상장주식 투자를 전명 허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상장주식 등에 대해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국내 벤처캐피탈이 투자자금의 85% 이상을 M&A보다는 코스닥시장을 통해 회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투자 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중소기업청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5%에서 20% 이내로 상장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했다.
김 팀장은 “창투사와 달리 금융기관인 신기술금융사에게 상장주식투자 허용에 관한 근거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며 “이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이 상장주식 투자에 별다른 제약요건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장주식 투자가 금융기관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할 경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미투자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는데 적절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투자 → 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범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