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은 오는 12월까지 연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연체이자율은 현행 최대 19%포인트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금리인하로 17%포인트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올 연말까지 기한연장, 대환, 재약정이 예정되어 있는 연체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대출고객에 부과되는 연체가산금리 2%포인트의 감면도 27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내달부터 급여이체 고객 가운데 10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 제외)을 받는 사람의 연체이자를 총 3회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현재 통상 7~9% 대의 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체이자율은 현재17~19%가 적용되고 있다”며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으로 약 10%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도 2%포인트의 연체 가산금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기업은행도 지난 2일 최고 21%인 연체금리를 18%로 최대 3.0%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단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연체이자를 갚아야 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1만3000여곳이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체이자 감면은 아니더라도 사회봉사를 통해 이자를 깍아주거나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을 확대해주는 은행들도 있다.
우리은행은 사회봉사를 하면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봉사 채무감면 제도는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할 경우 시간당 3만원씩 깍아준다.
신한은행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납부를 최장 6개월 유예해 주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도’는 연체발생 경우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 부동산 매매 후 유예기간동안의 이자 차액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총 10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은행과 특별약정을 통해 기존 1개월 주기의 이자납입을 3개월 주기로 변경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이자율 연 3%의 이자를 적용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채무자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 볼때 연체율을 줄이는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고공행진 했던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46%로 지난해 3월말(0.91%)보다 0.55%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지난 3월들어 소폭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현재 2.04%로 전달 2.31%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고 개인대출도 전달 0.89%에서 0.73%로 감소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