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하나은행의 급여이체 고객(약81만명) 중에서 10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으로 이들은 연체이자 적용을 총 3회에 걸쳐 면제 받게 된다.
연체이자는 이자납부일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현재 통상 7~9% 대의 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체이자율은 현재 17~19%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고통분담을 위해 연체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가산하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2.0%P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급여생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