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하나은행, 내달부터 연체이자 감면

김성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9-04-20 09:5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하나은행은 20일 생활안정자금 대출자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나은행의 급여이체 고객(약81만명) 중에서 10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으로 이들은 연체이자 적용을 총 3회에 걸쳐 면제 받게 된다.

연체이자는 이자납부일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현재 통상 7~9% 대의 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체이자율은 현재 17~19%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고통분담을 위해 연체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가산하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2.0%P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급여생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