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K증권 서초동 법조타운 지점 직원이 고객들이 투자한 투자금 약 6억원을 자신의 임의대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고객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인 K증권은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고객이 적법하게 당사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을 통해 개인통장으로 거래를 해 왔었다”면서 “이에 따라 당 사측에서도 파악이 어려웠었다”고 밝혔다.
이에 K증권은 사건 즉시 관련 직원을 고발하고 감독원 금융사고 신고 접수 처리는 물론 법적인 조치에 나서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 해당 직원이 금융사기 전과자라는 피해자측의 지적에 대해 K증권사는 “금융회사로서 직원 채용시 정보조회는 물론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회사고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