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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아이핀 도입 “글쎄”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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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08 20:08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힘들어
예금보험공사·보험개발원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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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아이핀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험권에서는 아이핀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는 대부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또는 가입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2015년까지 전 금융권에서도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들도 웹사이트 회원가입에 아이핀을 도입해야 한다.

아이핀(i-Pin)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이버 신원확인번호로, 발급기관이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아이핀을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으로 현재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보험사에서는 아이핀을 도입한 곳이 하나도 없다.

보험사의 아이핀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보험상품 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중인데, 아이핀으로 가입한 온라인 회원은 오프라인 상에서 본인확인이 불가능해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받기 힘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 확인을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있는데 아이핀을 도입하게 되면 웹사이트에서 보험가입정보 확인 등이 힘들어진다”며 “여기에 아이핀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보업계의 경우 중복가입 확인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손보사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제도로 인해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고객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지난해부터 손보업계에서는 중복가입조회시스템을 개발, 현재 운용 중에 있다.

하지만 아이핀이 도입된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에는 개별 보험사마다 아이핀을 통해 부여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가입 확인시 혼선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 제공시에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사고이력, 운전경력, 차량정보에 대한 조회가 있어야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특히 사고이력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인데 이를 아이핀으로 대체하게 되면 정확한 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가 불가능해 소비자 선택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본인확인이 중요한 금융권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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