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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보험료 수납 문제없나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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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01 21:33

가입자돈 가로채기 사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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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설계사의 보험료·보험금 횡령·유용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수납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보험사가 자랑하는 ‘보험왕’ 출신 설계사들이 끼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생보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55건, 사고금액은 28억원에 이른다.

이중 설계사 등 모집조직의 보험료·보험금 횡령·유용사고가 85.5%인 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10.9%인 6건이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의 보험료·보험금 횡령·유용사고가 많은 것은 설계사들이 직접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는 수령방식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FY08 1월말 현재 생보업계에서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료를 수령하는 금액은 1조1527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수납중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동이체(80.4%), 금융기관대리점(7.9%)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

즉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납형태가 유지되는 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횡령·유용사고를 줄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횡령은 고객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회사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인천지법 제12민사부는 보험 설계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보험이 해약돼 고객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설계사와 함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납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보험설계사가 마음먹고 고객의 보험료를 노린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설계사의 보험료 수납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설계사의 보험료 수납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십년 전부터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 수납을 해왔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설계사 수납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사 수납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설계사 수납을 금지하면 고객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수납 방식은 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다만 설계사 수납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시 자동이체로의 유도는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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