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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도입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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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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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감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처리하는 `신문고`격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1일 금감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불만 사안을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초대 금감원 옴부즈만으로 이재웅닫기이재웅기사 모아보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추대했다.

옴부즈만은 금감원의 부당한 처리 및 시책 시행 등으로 입게 되는 민간인 및 회사의 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회사 검사과정에서 무리한 요구(자료의 과다·중복 요구 등)를 했을 경우, 금융회사가 옴부즈만에게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옴부즈만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금융회사가 제기하는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민원인이 옴부즈만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건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관련 고충민원 중,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과 사전 협의한 건 등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건의 등 `금융민원`은 각 소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국내 타기관의 경우 관세청, 코트라(KOTRA),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 중이며, 미국이 통화감독청, 영국은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옴부즈만 접수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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