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4월부터 신규 주택 담보대출 판매마진을 종전 0.8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0.35%포인트 축소하고 부채비율 과다 고객에 붙였던 가산금리 0.3%포인트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주거래고객의 우대 금리를 종전에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소유 또는 사는 고객에 대해 근저당설정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해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면제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매마진 축소와 부채 과다고객에 대한 가산금리 면제 등 금리인하로 연 4%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종전 0.0∼0.6%까지 우대해주던 감면금리를 0.3∼0.9%로 일괄 0.3% 확대키로 했으며 대상자도 단골고객에서 일반고객으로 범위를 늘렸다.
이와 함께 대출신청 고객이 소득이 없을 경우 가산되던 0.2%의 가산금리와 담보 종류에 따른 가산금리 0.3%, 소액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1.5%가 전면 폐지된다.
우리, 하나, 외환 등 주요 은행들도 판매마진을 줄이거나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