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제고 및 실물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40조원 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해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대출 등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마련을 위한 40조원의 채무보증 동의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금채권의 실제발행시기와 규모는 부실채권 발행상황, 채권시장 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은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운용 후 최종수익은 정부에 귀속된다. 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때 만들어진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은 성격이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등을 통해 조정되며 대상은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전사·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으로 금융기관의신청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등 실물지원 기능 제고와 관련한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고 점검하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