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대출자모임(이하 엔대모)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엔화대출 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부당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금리 인상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13개 시중·지방 은행을 상대로 이뤄지며 소송에는 엔화대출자 약 70명이 참여한다.
소송내용의 주요 골자는 ◇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권 박탈 ◇거래조건의 설명의무 위반 ◇위험고지의무 위반 등이다.
이들은 소송과 병행해 상품권강매, 여신거래 약정서 위조 등 은행들의 불법적인 행위도 함께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엔대모 관계자는 “은행들이 엔화대출금리를 초기 연 2%대의 이율에서 8~9%의 이율로 재연장하고 있다”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환율상승분까지 감안 연 20%에 이르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감독기관에 이에 대해 감독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감독원 또한 금리는 양당사자간의 해결과제이며 시중은행의 권리이기에 이를 금감원에서 감독한 권한이 없다며 엔화대출자의 고통을 외면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