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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대출자, 13개 은행에 이자반환 소송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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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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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자부담에 시달리던 엔화 대출자들이 금리 인상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화대출자모임(이하 엔대모)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엔화대출 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부당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금리 인상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13개 시중·지방 은행을 상대로 이뤄지며 소송에는 엔화대출자 약 70명이 참여한다.

소송내용의 주요 골자는 ◇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권 박탈 ◇거래조건의 설명의무 위반 ◇위험고지의무 위반 등이다.

이들은 소송과 병행해 상품권강매, 여신거래 약정서 위조 등 은행들의 불법적인 행위도 함께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엔대모 관계자는 “은행들이 엔화대출금리를 초기 연 2%대의 이율에서 8~9%의 이율로 재연장하고 있다”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환율상승분까지 감안 연 20%에 이르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감독기관에 이에 대해 감독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감독원 또한 금리는 양당사자간의 해결과제이며 시중은행의 권리이기에 이를 금감원에서 감독한 권한이 없다며 엔화대출자의 고통을 외면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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