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대상은 2009년 3월 이후 기일도래하는 중소기업의 엔화 대출금으로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액 만기연장을 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515개 중소기업의 대상대출금 680억엔(1조465억원)이 만기연장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또 영업점이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관련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무담당자는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시행방안`,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금융기관 공동지원 절차`, 기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명확한 기준에 의한 자금지원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도모 등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감사실시단계에서부터 면책을 받게 된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