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요인분석 및 개선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7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2045억원중 자동차보험이 1359억원인 66.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부당청구를 예방,적발 하기 위해 교통사고 신고 강화 등 관련 법률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 집계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34만명인 반해 보험사 집계 153만명으로 약 120만명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 미신고하는 등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
또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를 건강보험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입원율(63.7%)은 일본의 입원율(6.9%)의 9배 가량 높아 건강보험과 동일한 가산율 및 입원료체감률을 적용하다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감소효과가 약 2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개발원은 수입차와 고가 중고차를 대상으로 차량 상태 등 검사제도 도입과 보험정보공유체계의 강화를 통해 보험금 부당 청구를 예방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부당청구가 크게 증가했다”며 “자동차보험 보험금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운영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