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규모 따라 지원한도 차등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는 은행들은 신청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신청 한 이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자금을 꺼내 쓸 수 있다.
총 20조원의 펀드자금은 한국은행이 10조원을 대출해주고 산업은행이 2조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8조원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고 이중 후순위채 중심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관투자자 등에 매각해 마련한다. 오는 27일부터 은행들로부터 자본확충펀드 신청 계획을 받아 3월부터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산규모에 따라 4개로 그룹화해 각각 다른 한도를 설정했다. 이외에 BIS비율 상승폭(1.5%수준),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 조정한다.
이에 자산 200조원 이상인 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은 2조원 한도를 부여받았고 하나, 기업, 농협(140~200조원)은 1조5000억원, 외환과 씨티, SC제일은행(140~ 150조원) 등은 1조원의 한도로 정해졌다. 수협과 지방은행 등은 3000억원이 사용가능하다.
펀드지원 자금의 용도는 △ 중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구조조정 펀드 출자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지원,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및 금리 등은 은행들의 실물·구조조정, 외화조달 실적에 따라 차등화한다. 다만 1차 지원시에는 대외채무지급보증 양해각서(MOU) 이행실적(08년 11~12월)에 따른다.
◇ 매월 지원실적 점검
금융위는 은행의 경영권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펀드용도 내 사용 및 실적 등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선다.
은행들은 실적자료를 매월 제출해 지원 실적이 계획에 못 미칠 경우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패널티 금리를 물어야 한다.
이를위해 금융위는 인수 자산별 금리와 매입 조건, 주간사 선정, 사용 실적 점검 등 세부안을 심의·의결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 위원장은 강병호 한양대 법대 교수가 맡았고 감독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로는 금융위, 금감원, 한은, 산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은행 대표(2곳), 최대 투자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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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