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올 12월 31일까지 취급한 자금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면책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다. 면책요건은 면책대상 자금지원과 관련해 부실여신 발생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취득 등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경우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