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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요율 변경, 보험권 ‘반색’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2-08 18:02

예보법 개정으로 보험권 요율 절반줄어
차등보험요율 적용 연기로 중소사 안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예금보험요율체계가 변경되면서 보험권에 적용되는 요율이 절반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은행의 3배 수준으로 적용중인 요율이 지나치게 많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던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을 반기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금융권에 적용되던 예금보험요율이 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제시한 권고안이 예금자보험법 시행령에서 수용되면 보험사의 예보요율은 현행 0.3%에서 0.15%로 금융업권 중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다.

은행권은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증권사도 0.2%에서 0.15%로 떨어진다.

저축은행의 예보요율은 0.3%에서 0.35%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이 같은 요율체계 변경에 대해 보험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예금보험요율이 너무 높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예금보험은 금융사의 파산 시 소비자들의 손해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사는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에 정해진 요율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보험요율은 금융기관의 파산 위험성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업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이 적용되며 위험도가 높은 업권은 그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은행의 보험요율은 0.1%, 보험사는 0.3%가 적용되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파산확률이 은행의 3배가 된다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금융업종별 예금보험료의 부담요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경되는 예금보험요율이 너무 적은 폭으로 축소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보다 2배 가량 높은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권 예보요율이 낮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은행의 펀드판매 손실이 늘어나는 등 시장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에 비해 보험권의 파산위험이 2배 이상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 상황에 맞게 조절이 이루어져야 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변경되는 요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 이민환 연구위원은 “요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관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보험권에 적용되는 요율은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손실 등 모형을 통해 예측한 결과 현재 보험이 은행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은 회사별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보험권은 회사별로 규모 차이 폭이 커 업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리스크 위험이 은행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차등보험요율제 시행은 향후 5년 이내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되면서 일부 중소형사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차등보험요율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각 금융권별로만 차등을 두고 있어 모든 보험사가 요율이 동일하지만, 차등보험요율제가 도입되면 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들이 다른 요율을 적용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소형사들은 자금력이 좋은 대형사에 비해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형사들은 차등보험요율제가 도입되면 더욱 많은 예보료를 내야할 가능성이 커지는데다가, 차등화 된 보험요율이 공개됐을 시 요율이 높은 회사에는 고객들이 찾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시행 시점이 5년 이내로 연기되고,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회사별 차등된 요율의 비밀유지가 의무화 됐다. 또 차등보험요율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도 신설됐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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