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만으로 제한돼오던 대출대상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3000억원이던 종전의 총 대출한도를 5000억원까지 늘렸고 적용금리도 신용상태, 거래실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영업점장의 `금리 감면 전결권`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배려했다.
경남은행 유충렬 기업고객지원부장은 "대출대상 확대와 대출한도 증액 등의 제도 개선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