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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새 수익원으로 파생상품 주목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2-01 18:27

파생상품거래 활성화위해 고객 신뢰확보 시급
투자자 규제장치에 금융상품 판매 위축 우려

이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시행으로 파생상품이 은행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선물, 스왑 등 파생상품의 수익이 큰데다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증가에 따른 위험회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 상품 및 예금, 적금과 연계된 파생 금융상품도 은행의 수익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통화파생상품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까지 이어지면서 상품거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

은행들은 파생상품 시장에 나서면서 수익창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이익은 대부분 수수료 수입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올 한해 대출을 통한 외형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파생상품에 더욱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다.

또 투자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금융상품과 파생금융상품을 결합한 다양한 신금융상품으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신용파생, 금리파생 등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도 공약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펀드고객 이탈 가능성도

그러나 은행들이 파생상품 시장에 나서면서 가장 큰 걱정은 투자자 보호 강화로 인한 펀드고객의 이탈 우려다. 당장 투자자들은 자통법 시행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펀드 하나에 가입하더라도 여러 확인작업을 거치게 된다. 상품 구조나 위험도, 수수료는 물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지 판매사는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펀드에 가입하는데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혁재 IBK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펀드를 가입하는 시간이 오래걸리면 고객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 완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규제장치 강화로 판매사도 투자자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사는 투자자의 투자경험, 투자예정기간, 연령, 재산, 투자상품 지식수준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안정형, 안전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위험선호도를 분류해야 한다.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투자를 원할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미만인 투자자들에게는 파생상품 권유가 금지되는 등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 파생상품시장 위축우려

투자자 보호로 업계에서는 상품판매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같은 고객이라도 펀드가입을 위해 다른 금융회사 창구를 찾아갈 때마다 확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권유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위험상품 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은행들은 지난해 키코(KIKO)사태로 한바탕 곤욕을 치르면서 고객들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기피하고 있어 시장의 위축은 더욱 불가피하다.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 대치동 PB센타 팀장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는 맞지만 연령과, 성향 등에 맞추게 되면 판매가 매우 까다로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감이 있지만 파생상품 판매는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만 동양종금 연구원도 “금융위기와 키코 사태로 인해 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고객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파생상품 시장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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