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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차질없도록 준비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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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01 18:23

금융당국 “기본적 준비 대부분 마무리“
자통법 시행 전담 태스크포스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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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도입키로 했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설치 방안이 3개월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자통법 시행에 맞춰 도입키로 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방안에 대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전한 방안을 3개월 이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매매겾塚憫煞퀋집합투자겱탤퉩투자일임겾塚愍薇?등 자통법상 6개 금융투자업무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시행은 오는 5월4일로 미뤄진다.

금융위는 다음 주께 정보교류 차단장치에 대한 기본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유예기간동안 시설이나 별도임원 임명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통법 시행으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인 펀드판매 자격제도, 파생상품판매 자격제도도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적응기간을 주기 위해 각각 6개월, 1년간 유예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자통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자통법 시행 전담팀(TF)’을 구성키로 했다.

이 TF는 법령해석, 인가등록, 교육홍보 등 3개팀으로 운영되며 자통법 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을 맡는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하위규정 제.개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28일 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금융투자업 규정도 같은 날 개정과 증권발행 및 공시 절차 등을 규정한 금융위 규정인 증권발행 및 공시 규정도 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달중에는 업계의 의견을 추가 반영해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통법상 라이센스 갱신 작업인 재인가ㆍ재등록 작업은 29일 현재까지 재인가 대상 239개사가 모두 완료됐으며, 재등록 대상 283개사중 240개사가 절차를 마쳤다.

금융위는 내달 3일까지 나머지 재등록 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 합병 승인도 28일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4일 자통법 시행에 맞춰 통합협회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소액지급결제 업무 참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참가금의 과도 설정 여부를 놓고 금융결제원 및 한국은행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가능한 한 조기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법 시행 초기 차이니즈 월이나 파생상품 감독 등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현재 자통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개정 등 기본적인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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