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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법적 대응하겠다”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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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01 17:59

KRX 이사회, 행정소송·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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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는 시장기능 규제와 감시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독점적 수익이 50%가 넘어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며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키로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 등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이 들끓게 됐다. 거래소는 30일 오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부의 준정부기관 지정에 따라 향후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이사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사회를 갖고, “공공기관 지저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영업활동 제약, 국제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등 다각도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 지정됨으로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장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혀 이정환 이사장의 교체를 추진할 계획을 시사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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