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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세무상담서비스` 시행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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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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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실무경험을 갖춘 세무사로부터 직접 상담이 가능한 세무상담서비스는 개인은 물론 기업체의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9년 새롭게 적용되는 세제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절세를 위한 입체적인 세무설계도 제공된다.

이밖에 각 시·군별로 활발히 진행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관련 세무상담도 지원된다.

경남은행 최성출 세무팀장은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세무컨설팅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의 세무상담서비스는 각종 단체와 기업체의 요청시 세무강의 혹은 세미나의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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