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무경험을 갖춘 세무사로부터 직접 상담이 가능한 세무상담서비스는 개인은 물론 기업체의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9년 새롭게 적용되는 세제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절세를 위한 입체적인 세무설계도 제공된다.
이밖에 각 시·군별로 활발히 진행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관련 세무상담도 지원된다.
경남은행 최성출 세무팀장은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세무컨설팅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의 세무상담서비스는 각종 단체와 기업체의 요청시 세무강의 혹은 세미나의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