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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어음발행 정보 등록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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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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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어음발행 정보 등록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할 경우 당좌계좌 개설은행에 어음 발행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28일 은행연합회와 17개 은행은 어음의 고의부도 가능성 등 어음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2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00만원 이상 어음 발행인이발행일, 어음번호, 지급일, 발행금액 등의 정보를 은행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면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으로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음 수취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어음 발행 내용,거래정지 여부,신용등급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어음남발로 연쇄·고의부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당좌예금 개설요건도 현행 ‘거래기간 3개월, 수신평잔 300만원 또는 1개월 3000만원’인 당좌개설 요건을 ‘6개월 1000만원 이상 또는 3개월 2000만원 이상’으로 높여 발행인의 신용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어음용지 또한 3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미사용량을 뺀 수량만큼 재교부하는 방식이었지만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어음발행인의 신용조사, 어음발행등록제도 도입 등 어음제도 개선방안 시행으로 어음을 남발하여 고의 부도 내는 것을 차단하고 어음 위변조 등의 사고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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