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모든 담보를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한 소비자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손보사들은 평균수명 상승에 맞춰 보장기간을 100세까지로 설정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상해사망과 같은 기본계약에 여러 가지의 특약 중 소비자가 원하는 담보를 선택해 가입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이 상품들의 절반이상이 100세까지 보장하는 특약보다 70~80세 까지만 보장하는 특약이 더 많다.
실제로 현재 100세만기 실손의보 상품을 판매 중인 7개 손보사의 특약을 살펴본 결과 평균 76개의 특약 중 30여개의 특약이 80세만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세만기 상품 특약의 절반 이상이 80세까지만 보장하는 것이다.
80세까지만 보장되는 특약을 살펴보면 질병상해,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와 입원비 등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손보사들이 상품 광고 및 판매 시 과거 80세까지이던 보장기간을 100세까지로 늘렸다는 내용이 부각되는 만큼 주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특약이 100세보장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100세보험’이란 별칭일 뿐, 상품명에 ‘100세 보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계약인 실손의료비가 100세만기인데다, 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80세까지 보장되는 특약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100세만기 상품의 대다수가 홈쇼핑 등 다이렉트채널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듣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전화 등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만 보고 상품을 선택한 고객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