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증권 서울지점은 리먼증권 서울지점의 직원, 집기 등 고정자산, 설비 및 용역 공급계약 일부 등을 인수하되, 금융자산 및 부채, 고객과의 계약, 회사서류 중 고객거래정보 관련사항은 제외된다.
이번 영업양수도 인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업 일부정지중(‘08.9.16~’09.4.30)인 리먼증권 서울지점의 국내 채권자에 대한 채무확정과 변제 등 국내 채권자 보호 작업은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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