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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대차거래 109조원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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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11 16:34

2007년 대비 47% 이상 크게 증가
외국인 비율 금액기준 93%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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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간 혹은 시장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의 일종인 주식대차거래가 지난해 전년대비 금액 기준 35조원(47.4%)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대차거래는 체결수량 기준으로 25억8591만주, 체결금액 기준 109조7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주식 대여자는 외국인, 연기금,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었으며, 주요 차입자는 외국인과 국내 증권회사 등이었다.

실제로 체결수량의 94.0%, 체결금액의 93.4%가 비거주 외국인에 의한 거래로 대차시장에서 외국인 참가자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왔다.

외국인 대차거래의 이같은 증가세는 지난 2007년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차입신고면제한도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와 공매도 제한 조치 이후 대차거래 성장세는 전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10월 공매도 제한조치 시행과 주식시장 하락에 따라 하루평균 대차거래금액도 1~9월 5235억원에서 10~12월 2394억원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둔화세는 증시 안정과 공매도 제한 조치의 해제시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목별로는 체결량기준으로 STX팬오션이 1억9032만5000주로 가장 많았으며, 하이닉스반도체 1억8116만7000주, 기아자동차 1억3420만주, 우리금융지주 1억2066만600주, 한국외환은행 9857만7000주 등의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포스코가 8조6331억원으로 최고였고, 뒤를 이어 삼성전자 6조3475억원, 현대자동차 5조8151억원, 현대중공업 5조5632억원, LG전자 4조6042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담보대상증권 변경, 대차거래기간 및 담보비율 조정 등 참가자의 편의제고와 안정적인 거래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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