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 많지 않아 더욱 반갑다.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의 손정국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같은 사안을 바라보더라도 투자자가 바라보는 입장과 운용자가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센터장은 대한투자신탁에서 12년, 자산운용협회에서 7년 간 일했던 펀드전문가다. 20여년 간 업계에 몸담으면서 투자자보호에 관심이 생겼다고.
그는 “투자를 잘 하기위해서는 펀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센터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펀드에 가입할 때의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펀드관련 판례 등의 DB도 구축해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련 DB는 전문가들도 이용할 만큼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는 “펀드를 가입할 때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쟁이 생긴 후 After Service받으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펀드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소송을 유도하는 변호사들도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때문에 펀드를 가입할 때 펀드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올바로 이해하는 등 Before Service에 신경 쓰는 것이 현명하다.
펀드 투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는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지해야 한다.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설명서에 함부로 기명날인하는 것도 피해야 할 태도다.
투자자보호센터에서는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 집에 나설 때 다짐을 적어서 큰 소리로 읽고 다짐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면 ‘펀드 가입시 B/S의 중요성을 안다’, ‘함부로 펀드에 가입하지 않겠다’, ‘판매직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 ‘펀드의 특징을 안다’ 등을 적어 다시 한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인지하라는 것.
그는 “투자 설명서에 날인할 때는 ‘상품을 완전히 이해했다’, ‘설명한 직원을 내가 보증하겠다’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의 권익과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만큼 내년부터는 온·오프라인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손 센터장은 “내년부터는 게시판 등을 보강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적은 인원으로 투자자의 보호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와 연계해 상담부문도 더욱 보강할 예정이다.
그는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물론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펀드 가입 전에 홈페이지에 한번 들러 투자자보호에 대한 정보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화 기자 jar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