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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무더기 적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2-14 18:48

금융감독원은 2008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외국환거래를 모니터링 한결과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 거래에서 법규를 위반한 90개 기업과 개인 69명 등 총 159건의 위규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적발된 159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의결를 통해 각각 1개월~1년이내의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해외직접투자 위반 등 9개 위반사례의 경우 국세청에 투자자금 조성경위, 자금운용등과 관련한 납세여부를 확인하도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159건 중 101건(기업 52,개사, 개인 49명)은 국내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1개월~1년동안 해외직접투자 정지를 받았다.

또 15건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거주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최대 6개월간 금전대차거래 정지를 받았다.

이밖에 13건(기업6개사, 개인 7명)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거주자에게 증권을 취득했으며 8건은 신고없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해 최대 1년동안 증권 및 부동산 취득이 정지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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