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자통법 시행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공청회’에서는 내년 2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 자통법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대내외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참가자 대부분은 당초 시행 1년 연기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어떤 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통법 시행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으며, 주요 의제인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여 문제에 대한 보완, 복수거래소의 신중한 설립, 헤지펀드 도입을 둘러싼 방안 등을 놓고 각계의 이견이 부딪쳤다. 일부 참여자들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과 시장의 위축에 따라 비은행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다른 측에서는 자통법이 현 법규정내에서 가능한 점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는 점과 자통법이 자본시장의 작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는 바 자통법의 시행이 곧 미국의 전례와 같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는 오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세계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과는 별도로 정부규제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듯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