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이 달 들어 해외재간접펀드를 선보이고 있는 각 운용사들이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50%를 환매 수수료로 부과하는 한편 신규 불입도 금지하며 기존 수익자 보호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일부터 하나UBS운용은 ‘하나UBS중국주식재간접펀드’와 ‘하나UBS일본주식해외재간접펀드’의 클래스 A형에 대해 향후 30일 미만시 환매한다면, 이익금의 5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UBS운용 관계자는 “일부 해외재간접펀드의 경우 기준가가 하루 늦게 반영됨에 따라, 기관이나 개인들의 단타매매용으로 변질 될 상황에 놓인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고객들의 장기투자 유도와 함께 운용시 수익률 제고에도 더 집중이 잘 될 수 있도록 2일 약관 변경후 가입하는 신규투자자들에 한해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단타매매 자금이 일별 대규모로 들락날락 할 경우, 펀드 운용에도 차질이 미쳐지는 것은 물론 이 같은 폐해는 기존 장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는 것.
KB운용 역시 12일부터 ‘KB차이나포커스주식형재간접펀드 CLASSA’의 추가 불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여타 운용사들도 각기 해외재간접 펀드 단타매매시 고액의 환매수수료 부과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KB운용 마케팅팀 권문혁 팀장은 “최근 중국의 경우 일중 변동성이 커지면서 큰 폭으로 장이 오른 다음날 전체 운용자금의 2~30%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돼, 펀드운용역 입장에서 유동성관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즉 단타를 노린 신규 가입자들의 유입으로 기존 고객들의 성과가 자칫 희석 될 것으로 우려돼, 중국재간접 펀드와 함께 유라시아 재간접펀드 역시 A클래스의 경우 신규 불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통상 해외 재간접펀드 A클래스는 선취수수료 외에 환매 수수료가 없고 들어온 자금이 다시 펀드로 되돌아 오는 기준가 적용 시차 발생 잇점으로, 단타 차익을 노리는 기관이나 베테랑 개미들의 단타매매용으로 자칫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었다.
한편, 업계에서도 최근 이같은 운용사들의 해외재간접펀드 단타매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와 관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재간접펀드는 단독 펀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자 여러 펀드를 묶어 투자하고자 도입된 것인데, 오히려 최근 급등장이 빈번해지면서 시장 교란행위의 주역으로 변질 될 우려에 놓였었다”며 “이번 운용사들의 발빠른 조치는 기존 투자자 보호는 물론 펀드의 장기 성과 관리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