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파란 등 포털업체 5개사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불법 대부광고 및 무허가 투자자문업, 무등록 증권업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 포털과 공동 대처해, 불법정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조치 전에는 규칙위반 사항이 있어도 조치기관(수사기관)을 통해 포털에 삭제를 통보했지만 향후 금감원이 직접 포털에 인터넷 게재 불법금융행위 관련 정보를 삭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이나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불법 광고, 카드깡, 사채 광고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포털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수정을 가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향후 포털업체에서 불법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시정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 피해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금융관련 전문지식을 포털업체에 제공, 사전에 불법금융행위 관련내용이 게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