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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변액보험 세무조정의 명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1-12 21:38

이진영 공인회계사,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멘토링] 변액보험 세무조정의 명암
지난 2002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변액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납입 보험료로 주식·채권·수익증권·해외유가증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성과를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입니다.

현행 회계기준에 의하면 변액보험은 원리금보장이 없이 실적에 따라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이어서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하고 보험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변액보험에 대한 투자성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나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은 이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세무상으로 변액보험을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로 보아 세무처리하였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손익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변액보험 투자한 유가증권에서 평가손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평가손익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식시장이 활황이어서 변액보험이 투자한 유가증권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평가이익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납부할 법인세를 줄이게 되고 반대로 변액보험에서 유가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평가손익을 가산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납부할 법인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동 평가손익에 대한 조정사항은 영구히 보험회사의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유가증권 처분시까지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거나 선납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보험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기의 변액보험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보험회사의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한 변액보험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차감하는 조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납부할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질적으로 변액보험의 성과는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보험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변액보험에서 투자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에 의해 보험회사가 납부할 법인세가 변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변액보험의 유가증권평가손익에 대해 세무조정하는 보험업계의 변액보험 세무처리 관행이 타당하며 이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동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모 외국계보험사의 변액보험 유가증권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변액보험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으로 보험회사가 과거 몇 년 동안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변액보험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해 법인세 측면에서 혜택을 보았다고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변액보험 유가증권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납부할 법인세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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