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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참여’ 은행-보험간 싸움 ‘점입가경’

정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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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05 22:59

지급결제 리스크·실명제 등 놓고 반박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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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결제 직접 참여 허용 문제를 놓고 은행과 보험업계간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놓고 은행연합회가 지난 4일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같은날 보험업계가 반박자료를 냈다.

이에 또다시 5일 은행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재반박에 나서는 등 은행과 보험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보험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여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 와중에서 AIG보험회사가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만일 AIG가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었으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 금융시장의 지급결제가 마비될 뻔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측은 또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결제용 상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 도입될 경우 자금세탁을 위해 실명제 적용을 회피할 상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리스크와 지급결제리스크간 위험전가 차단을 위해 지급결제용 자산은 전액 외부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의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에 전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은행업권은 AIG보험사의 사례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융위기는 대형 IB의 투자실패와 은행의 부실이 그 원인이었음에도 보험사 사례만을 인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은행의 리스크관리에 더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실명제 논란에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지급결제기능 제공을 위해 고객별 예탁계좌를 설정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설명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보험권의 주장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다시 재반박했다. ‘지급결제 리스크’논란에 대해 연합회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외부 위탁으로 리스크 문제을 해결한 사례가 없다”며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비예금수취기관은 업권 특성상 투자성 자금 운용 및 고수익 추구 성향 등으로 지급결제 직접 참여시 지급결제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실논란과 관련해 연합회는 다시 “최근에는 자금이 증권사 등 2금융권에서 은행예금으로 이동하고 있어 유동성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마치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나 유동성 상황에 문제가 있는 듯 호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험권을 공격했다.

실명제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예탁금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예탁금으로 실명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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