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소유 특허 31건을 39억4300만원으로 기술가치 평가했다.
서울대는 이를 현물출자해 자본금 69억4000만원 규모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 받았다.
기보는 지난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덕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에 이어 이번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게 됐다.
또한 기보는 서강대, 강원대, 경희대 등과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들도 공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내 기술벤처회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축적된 기술평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자회사 설립시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지원 등 조기 사업화를 통해 기술지주회사가 국내에서 조기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학 지주회사의 잇따른 설립은 올 2월 시행된 대학 내에 자본금 50%이상을 기술로 출자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수익모델이 검증되면 전국대학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학기술사업화의 혁신적 모델과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R&D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술지주회사(자회사 포함)가 기보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감세 및 면세 효과 외에 정책자금 지원이나 기보의 보증심사시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 박민현 기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