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는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건설 및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 뿐 아니라, 경기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의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이 효과를 내기 전까지는 건설기업들의 부실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 부실화시 수분양자 및 협력업체 등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이 부도난 기업의 하도급업체 공사비를 4개월간 지급보증하고, 지급보증 처리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계약을 이용,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해외공사 중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