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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키코계약,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정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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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22 23:17

김석태 동국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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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키코계약,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정부의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 못돼

키코, 환헤지 상품으로서 구조적 결함 가지고 있어

“키코는 환헤지 상품으로서 근본적으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금융리스크 전문가인 김석태 동국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키코의 구조를 보면 일정 환율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헤지효과가 적은데 비해, 일정환율 이상 상승하면 가입 기업이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라며 “키코는 환헤지 상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늘려준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은행이 즉각 ‘키코’를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키코 상품의 문제점은

△상품의 구조가 매수자가 얻을 수 있은 이익이 매도자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만일, 미래 환율이 대칭적(효율적 시장에서)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키코 매수자의 미래 예상 평균 손실은 거래시 발생되는 수수료 정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환율이 일정구간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Knock-out이 되게 해 계약이 종료되게 하고 일정한 환율 이상의 상승구간에서는 기업이 이론상 무한정 손실을 보게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만기가 길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도 문제다. 증권시장의 지수옵션(1일 결제, 1개월 만기)과는 달리 만기가(1년~3년 만기) 길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옵션 매도자에게 증가된 기간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게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프리미엄을 제시하여 옵션 매도자(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손익구조를 갖고 있다. - 키코 사태의 발생 원인은

△크게 보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제적 금융 불안이 원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미흡, 은행들의 부도덕한 행위, 기업들의 상품 이해 부족 및 리스크 관리 부족 등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관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은행들이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약관 심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미리 스크린해야하는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매우 높은 키코상품을 심사 통과 시킨 금융감독당국은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투기성이 짙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은행이 판매자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기업의 경우 기업들이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일 기업들이 본 상품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은행으로부터 본 상품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가입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이 환리스크 헤지를 하기 위해서는 키코보다는 기업에서 미래의 시점과 물량을 은행에 사전에 매도 계약 체결(선물환 계약)하거나 수출보험공사에서 도입한 환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초기의 비용이 높더라도 필요한 헤지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 키코 상품을 판 은행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은행은 전문가로서 고객보다 높은 전문지식 수준과 윤리수준을 가지고 언제나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투자 자문을 할 경우 투자 목적과 투자 조건 등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시장 상황, 상품의 특성 등에 대해 적절한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품의 구조상 리스크가 매우 높고, 기업들의 외환문제를 헤지하기에 매우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키코 상품의 매입을 권유했다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은행은 신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경우 준법 감시인에게 의뢰하여 상품의 적합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키코상품의 경우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준법 감시인으로부터 판매를 동의 받았다는 것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일차적으로 그 상품의 과도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찾아내어 키코상품 출시를 막았거나 영업팀의 과도한 영업행위를 제한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은행 영업팀은 고객의 헤지니즈에 맞게 상품을 권유했다기보다는 판매 상품의 특성과 리스크 성격을 잘 알지 못한 채 단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하게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1차적으로 은행 내부에서 준법감시인이나 리스크 관리팀에서 상품의 과도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키코상품을 출시하지 말았어야 했고, 2차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에서 통과되지 말았어야 했다.

여기에 3차적으로 은행의 영업부에서 고객의 이익을 생각하여 고객의 헤지니즈를 파악하고 과도하게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

- 키코 사태의 대책은

△현재 키코문제가 발생하게 된 책임은 상품을 가입한 기업, 판매한 은행, 그리고 상품 판매를 허가해 준 감독기관과 정부에게 있다. 이들 3자가 공동출자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기업이 갖고 있는 KIKO 관련 계약을 SPC로 이전해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자간 손실의 분담비율을 정하기 쉽지 않고, 복잡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환율이 급변동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즉각 은행과 기업간에 맺은 키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그간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은행의 앞으로 개선방향은

△은행은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 강화(직업윤리 및 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 교육)와 리스크 관리팀이나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사후 통제가 필요하다.

- 환율이 진정될 것으로 보는가

△당분간 거시적 지표(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 경상 수지적자의 확대, 외국인의 탈 이머징시장 현상)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작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KIKO문제를 방치할 경우 수많은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 및 Knock-in시 기업이 달러를 구하여 금융기관에 지정된 가격으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달러수요로 인한 환율 상승 요인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He is…

·2001~2003년 GARP 한국 대표

·2003~2008년 소비자 보호원 금융분쟁 조정위원

·2004~2006년 CRA 자격증 관리 위원

·2002~2008년 FRM 자격시험 관리 위원

·1996~2008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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