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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경영진 선임, 적법성 논란 또…

정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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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9 18:31

국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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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김중회 사장의 선임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또 불거졌다.

박선숙·김동철 등 국회 정무위 야당의원들은 지난 16일 금융위 국감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황영기씨의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부적절하고, 김중회씨의 사장 선임도 공직자 윤리법 17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황영기씨는 삼성비자금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고,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투자해 4500억원 손실을 냈다”며 “또 삼성생명 전무 재직시절 금감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는 등 금융감독기구 경고조치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KB금융지주의 정관에는 회장이나 사장이라는 직함이 없다”며 “황영기 회장이 아닌 대표이사, 김중회 사장이 아닌 상임이사가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사장의 선임은 ‘공직자 윤리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중회씨는 2007년 8월 6일자로 금감원 부원장직을 물러났다”며 “따라서 2009년 8월6일까지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규제를 받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직자 윤리법령상 취업제한대상업체는 자본금 50억이상이고 매출액 등 연간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매년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만 해당된다”며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업체에 포함돼 있지 않은 KB금융지주의 경우 취업제한대상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KB금융지주가 신설회사 등의 이유로 취업 제한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김중회 사장이 선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KB금융지주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은 틀림없고, 회사설립일로부터 올해말까지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할 것 같다”며 김 사장에게 “누가 취업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느냐”고 물었다.

김동철 의원도 “김 사장은 금감원에서 은행과 비은행 감독을 총괄했으며 퇴직 1년만에 관련 금융회사에 취업하게 됐지만, KB금융지주가 신설회사라는 이유로 규제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추궁에 대해 정 전 의장은 황 회장의 선임 등과 관련에 “회장 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KB금융지주가 빠져 있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는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해당할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된다”며 “금감원에서 은행 담당으로 근무했지만 KB금융지주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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