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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 민간근무 파견시 연봉 2배?

정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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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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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회사 파견근무를 나가는 ‘민간근무 휴직제’를 이용,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평소 급여의 2배 가까이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이후 민간근무 휴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민간휴직 8명의 휴직전 평균연봉은 5628만원인데 반해, 파견업체에서 받는 평균연봉은 1억4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기간은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3년으로 파견근무지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그리고 증권업계가 각각 2명이고, 대기업 1명, 경제연구소 1명 등이다.

박 의원은 “(2배 이상 연봉을 받을 수 없는) 보수규정을 위반한 민간휴직자 비중이 높은 것은 공무원들의 기강이 매우 해이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등을 습득해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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