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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대한항공’ 공방 점입가경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08 22:35

소비자원, 정부 건의 통해 관련법 개정 요구키로
대한항공, 이미지 실추… 소송 등 법정대응 경고

신용카드 항공마일지리를 둘러싼 한국소비자원과 대한항공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항공이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자료는 왜곡됐다”며 시정을 요구한데 대해 소비자원이 8일 재반박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9년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지급률이 34.1%인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 이견이 없다”며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지급률이 62%라도 전체 발행한 마일리지의 지급률은 39.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고, 사업자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보도자료 발표이후 2003년 이후의 지급률을 공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도 이날 소비자원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왜곡된 발표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고객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 등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향후 막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일단 소비자원에 반박 자료를 송부하고 기존 보도자료에 대한 신속한 수정을 요구했으며 소비자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항공마일리지 34%만 카드사용자에 지급

이번 논란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소진율에서 시작됐다.

앞서 소비자원은 전날(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유명 항공사 두 곳이 발행하는 항공마일리지와 고객지급 마일리지 6년치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급비율은 3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급률이 95%를 넘어서는 OK캐쉬백포인트 등 다른 유명 마일리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다.

소비자원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유명 항공사 두 곳의 마일리지 판매액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에서 마일리지 판매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총 5648억원으로 이 중 34.1%인 1926억여원만이 카드 사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368억여원은 항공사들이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전체 마일리지 판매대금 중 3354억여원이 항공사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셈이다.

문제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시효 도입으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늘어난다는 것.

항공마일리지는 다른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비해 적립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하기도 전에 소멸시효가 도래할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항공사들이 소멸되는 마일리지로 매년 얻는 수입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항공 마일리지로 카드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만큼 항공사의 이익이 커지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항공마일지 문제점에 따른 카드 사용자 손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 기산점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원 재반박에 대한항공 소송 불사 ‘경고’

대한항공은 “항공 마일리지 중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한 마일리지가 34.1%에 불과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마일리지 소진율은 6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 도입으로 소비자 권리는 사라지고, 항공사 수입이 증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8년 6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평생 사용 가능하고 소멸시효 도입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2008년 7월 소멸시효 제도의 도입 이후에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사전 공지돼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점을 고려해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카드사에서 항공사에 제공하는 마일리지 정산 대금은 카드사가 항공사와의 제휴 마케팅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제휴 계약에 의해 항공사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수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소비자원의 왜곡된 발표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고객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 등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향후 막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일단 소비자원에 반박 자료를 송부하고 기존 보도자료에 대한 신속한 수정을 요구했으며 소비자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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